[종합] '버닝썬 게이트' 정점 승리, 끝내 檢 칼날도 피했다

입력 2020-01-13 22:03   수정 2020-01-14 01:04


'버닝썬 게이트'의 정점으로 불리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가 검찰의 칼날도 피해갔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9시 45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4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으며 별다른 말 없이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여만인 같은날 오후 1시 종료됐다. 이후 승리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와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와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승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곧바로 귀가했다. 검찰은 승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 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차 재판부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도박을 한 혐의(상습 도박)를 받는다.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함께 받는다.

현직 아이돌 멤버로는 이례적으로 성 관련 범죄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승리는 한때 라멘 프랜차이즈 사업 성공 등으로 승승장구했으나 입대를 앞두고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사진=최혁 기자, 동영상=조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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